-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갑(甲)이 을(乙)의 상급학교 진학, 진로 결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 유형
-사학 법인 이사장, 총장 등 관리자가 사학을 사유물로 이해하여 발생하는 권력형 갑질 유형
갑질피해 신고
-우리대학 기획조정실 경영평가팀(T. 041-570-1464)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신고자의 동의 하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이 단순 민원, 비방이거나 신뢰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