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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신고

우리대학은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대학 교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 사례를 신고 받고 있습니다.

갑질행위

  1.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 을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2. 갑질유형

    1.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3.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4.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5.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6.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7.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8.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9. -갑(甲)이 을(乙)의 상급학교 진학, 진로 결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 유형

    10. -사학 법인 이사장, 총장 등 관리자가 사학을 사유물로 이해하여 발생하는 권력형 갑질 유형


    11. 갑질피해 신고

      1. -우리대학 기획조정실 경영평가팀(T. 041-570-1464)

      2.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신고자의 동의 하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이 단순 민원, 비방이거나 신뢰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콘텐츠 관리

  • 담당자
    경영평가팀
  • 전화번호
    041-570-1464

※콘텐츠 수정 및 오류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