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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안내

공익신고보호안내

주요내용
  1. -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3.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4. - 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여부 및 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2년 간 주기적으로 점검


  5. - 특별보호조치: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6.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7. -책임감면: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8.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9.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10. 주요내용
    1. - 상담전화: 044-200-7770, 7772~8

    2.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

    3. - 팩스: 044-200-7949

    4. - 직접 방문

    5. - 상담: 인터넷 위원회 누리집 "상담하기" 코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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