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 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 병무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 군 입영계획인원(적성별, 시기별) 범위내에서 입영신청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입영을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신청
※ 접수는 인터넷으로 실시 : www.army.mil.kr(육군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