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 : 경건규정에 의거 출석인정 허가원 제출한 자
(단, 경우에 따라서는 과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Non-Pass규정 :
가) 한 학기 출석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의 성적은 “O”점 처리
나) 퇴실 2회
다) 교내 음주 및 흡연 적발시 학기 무효 처리를 할 수 있다.(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단, 경우에 따라 당사자에게 대체 수행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라)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교직원 또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학기 무효 처리를 할 수 있다.
결석처리대상
1) 채플카드 분실
2) 지각 2회(* 지각은 채플 시작 6분부터 적용됨.)
3) 대리출석(* 대리출석자와 당사자 모두 결석 처리됨.)
4) 신청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참석한 경우
5) 채플시 불필요한 작업 및 전자기기 사용자
- 타인과 이야기를 해서 채플 진행에 어려움을 줄 경우
- MP3, PMP, 게임기, 개인전화, 태블릿PC 등
-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
- 독서 또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