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는 여름 방학기간 중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겨울방학 중에도 개설할 수 있다.
계절학기의 개설은 학기개시 2주전까지 수강료, 수강신청 절차 등에 대한 일반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생략하고 예외로 개설할 수 있다.)
계절학기 개설은 학기개시 2주전까지 수강료 및 수강절차 등에 대한 일반사항 공고
국내 교류대학과의 교류수학 운영 및 절차는 해당대학에 따르며 별도 안내함.
- 열린사이버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천안), 백석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호서대학교 등 기타 교류대학
교내 계절학기 절차 공고 ⇒ 가신청(온라인) ⇒ 개설과목 확정 및 공고(교무처) ⇒ 수강신청(온라인) ⇒ 수강료 납부 ⇒ 계절학기 개강 ⇒ 성적입력 ⇒ 수업소감 ⇒ 성적조회 및 정정 ⇒ 성적처리 ⇒ 종료
교류대학 계절학기 절차 공고(해당 대학별 별도 안내) ⇒ 신청서 작성 ⇒ 학부(과) 전공 확인(전공주임교수) ⇒ 수업학적과 제출 및 승인 ⇒ 해당 대학 제출(계절학기 담당부서)⇒ 수강료 납부(해당 대학)⇒ 계절학기 개강 ⇒ 성적처리(해당 대학 확정 및 통보 후 본 대학 처리 )⇒ 종료
복수(부)전공 이수(희망)자
교과과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학점보충이 필요한 자
복학, 편입학, 재입학, 전공변경 등으로 인해 학점보충이 필요한 자
필수과목 낙제자
학점의 취득에 관계없이 계절학기 개설과목 수강 희망자
기타 계절학기 개설과목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계절학기는 여름 방학기간 중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겨울방학 중에도 개설할 수 있다.
계절학기의 개설은 학기개시 2주전까지 수강료, 수강신청 절차 등에 대한 일반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생략하고 예외로 개설할 수 있다.)
가 신청 후 해당 교과목 수강신청자가 6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확정 과목으로 공고하고, 확정 교과목 수강신청자가 8명 이하인 경우 개설하지 않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설할 수 있다.
정규학기 개설 교과목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실험실습과목 등으로 단기간으로 교육 목적을 이루지 못할 과목, 교류대학과 중복 개설되는 과목은 지양한다.
개설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한다.
계절학기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원을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계절학기의 수강학점은 이수구분에 관계없이 6학점 이내로 하되, 교류대학 수강학점까지 포함한다.
단, Pass과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매 학점당 수강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수강등록 마감 이후에는 수강신청을 취소·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강 후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시 수강료 환불 금액은 따로 정한다.
폐강된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취소됨. 다만, 폐강된 교과목의 수강 신청자는 개강전까지 해당 계절학기내 개설된 교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있다.
폐강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대체 신청 과목이 없을 경우 신청자 계좌(신청계좌)로 환불조치 한다.
계절학기 개강이전 해당과목 수강료 전액 환불
계절학기 개강이후 수업시수 4분의 1 이전일 경우 해당과목 수강료의 2분의 1금액
계절학기 개강이후 수업시수 4분의 1 초과일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개설 교과목 수강신청자가 8명 이하인 경우에 폐강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개설할 수 있다.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의 평균평점은 당해 학기(여름방학개설 = 1학기) 성적에 반영하되 장학생 선발 대상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 평점에서는 제외한다.
전항의 평점 평균이 학사경고의 대상이 되더라도 학사경고를 행하지 아니한다.
계절학기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성적평가 방법에 의하며, 수강과목 출석시수가 4분의 1 이상일 경우 "F"처리한다.
개설과목 1학점당 90,000원으로 한다. 단 일부 교과목(채플, TLC, 연주, pass교과목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교원의(시간강사, 전임 및 비전임교원 포함) 강사료 지급은 정규학기 시간강사료 지급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지침은 2007학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