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은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직과정 설치 승인을 받은 각 학부(과) 전공에서 소정의 과정과
요건을 갖추면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을 수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사범계 입학자는 입학하는 조건으로 교원자격증 취득 자격 부여)
※ 교직과정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학위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교직이수자 들은 먼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학점 및 졸업조건을 만족하고
다음에 교직이수요건을 만족하여야
교원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2) 선발시기 및 절차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희망하는 자는 제2학년 1학기 소정의 기간 중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함.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제2학년 1학기에 이수 신청자 중 제1학년 전과정의 성적평점평균 순으로 함.
다만, 인성ㆍ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추천을 통해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신청자 중에서 2학년까지 선발할 수 있음.
단, 제적에 의한 결원은 신청자 중에서 3학년 1학기 종료 전까지 추가 선발할 수 있음.
(3) 교직과정 실치학과 및 승인 정원
가. 교직과정설치학과
학 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승인정원
비고
아동학과
유치원 정교 (2급)
-
5
인간재활학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
5
나. 사범계학과
학 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승인정원
비고
유아특수교육과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40
특수교육과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40
중등특수교육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학과별
30
교직복수전공안내
(1) 교직복수전공이란
교직과정이수자 및 사범계학과 학생이 주전공의 학위 및 교원자격증만이 아니라 복수학위 및 교직복수전공 신청하여 또 하나의 학위 및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
(2) 선발시기 및 절차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및 사범계자로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 소정의 기간 중에 교직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함.
단, 여석이 있을 경우에는 재학 중 소정의 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신청하는 학기까지의 성적평점평균 순으로 함.
다만, 인성ㆍ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