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 학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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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학기안내
  • 복수(부)전공변경
  • 전부(과)전공변경
  • 전공(과)별 졸업
  • 증명서발급안내

신청자격

1.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4.3이상인 자로서 소정기간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소정양식을 교무처장을 경유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편입학, 재입학 학생은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없다.

졸업자격

1. 6학기 이상을 필 한 후 총평점평균이 4.3이상으로 학칙 제46조의 졸업학점과 기타조업사항을 취득하여야 한다.

담당자 : 신배호       570-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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