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4.3이상인 자로서 소정기간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소정양식을 교무처장을 경유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편입학, 재입학 학생은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없다.
1. 6학기 이상을 필 한 후 총평점평균이 4.3이상으로 학칙 제46조의 졸업학점과 기타조업사항을 취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