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휴학 절차 및 구비 서류
- 일반휴학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지참 ⇒ 전공(과) 사무실 방문하여 휴학원서 작성 ⇒ 전공주임교수, 부모교수 확인 ⇒ 교무학사관리팀 휴학원서 제출.
- 입대휴학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입영통지서 지참 ⇒ 전공(과) 사무실 방문하여 휴학원서 작성 ⇒ 전공주임교수, 부모교수 확인 ⇒ 교무학사관리팀 휴학원서 제출.
- 질병휴학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진단서(4주 이상) 지참 ⇒ 전공(과) 사무실 방문하여 휴학원서 작성 ⇒ 전공주임교수, 부모교수 확인 ⇒ 교무학사관리팀 휴학원서 제출
- 1) 휴학은 재학 중 4회에 한하되 연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2회까지만 허용하되,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 2) 군입대휴학 :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
- 3) 학사휴학
- - 등록을 한 학생중 수업일수 1/3이전에 3주이상 결석자
- - 등록 및 등록금 반환규정 제6조 해당자
-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보증의 사유서를 제출한 자
- 2) 군입대 휴학은 군복무기간이 종료되는 기일이 속하는 학기말까지로 한다.
- 3) 일반휴학은 매 학기 등록 개시일로부터 개강 후 1/4 이전에 보호자 연서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4 경과 시에는 군입대, 천재지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의 사유로 4주 이상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혹은 부모 보증의 사유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 군입대휴학은 입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입영통지서 사본1부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일반휴학자가 입대를 하는 경우에도 전항의 적용을 받는다.
- 6)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휴학원서에 표기된 지도교수와 학부(과)장 및 경유부서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7) 학사휴학은 매학기 개시 후 7주차에 교무처장이 제53조 3항의 사유를 적시하여 총장에게 제출하면총장은 수업일 수 1/4 시점에서
휴학 처리할 수 있고, 휴학처분 시 본인 및 보호자에게 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8) 군에 입대하고자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1주일 이내에 신고하고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 9) 일반휴학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후 1/4선까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취소할 수 있다.
- 10) 학기 중 휴학자가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출석하고 기말시험 이전에 휴학하는 자는 수강신청 전과목을 휴학전 출석,
과제물 제출, 발표 등 학업성과에 따라 담당교원이 평가한 성적으로 인정한다.
- 11) 신입(편·재입학)생에게는 해당학기에 휴학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 입영휴학,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2)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하는 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전조에 명시된 휴학절차에 따라 휴학한다.
복학
※ 복학 절차 및 구비 서류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지참 ⇒ 전공(과) 사무실 방문하여 복학원서 작성 ⇒ 전공주임교수, 부모교수 확인 ⇒ 교무학사관리팀 복학원서 제출.
- 1) 휴학이 만료된 자와 휴학사유가 소멸되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는 해당학기 초에 등록금 납입여부를 확인 받아 복학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일반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 군입대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한다.
- 3) 월반복학 :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일 전에 복학하고자 할 때, 학기에 관계없이 재학 중 허가할 수 있다.
- 4) 하반복학 : 휴학한 자가 기이수한 학기의 성적을 포기하고 재등록한 후 재수강하고자 할 때 허가 할 수 있다.
- 5) 납입금을 납부하고 당해 학기 수업일수 1/4 이내에 일반휴학한 자와 당해 학기 수업일수 3/4 이내에 천재지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휴학한 자 및 입대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에는 휴학당시 납부한 납입금을 복학하는 학기 납입금으로 대체한다.
자퇴
※ 자퇴 절차 및 구비 서류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전공(과) 사무실 방문하여 자퇴원서 작성 ⇒ 전공주임교수, 부모교수 확인 ⇒ 재무팀에서 등록 확인(등록금 환불 신청서 작성 등) ⇒ 교목실 확인 ⇒ 학생지원팀 확인 ⇒ 교무학사관리팀 자퇴원서 제출.
- 1) 본인이 가정형편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자진 퇴학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