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서20120501.hwp
[자퇴 절차 및 구비서류]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전공(과) 사무실 방문하여 자퇴원서 작성
⇒ 전공주임교수, 부모교수 확인
⇒ 재무팀에서 등록 확인 (나사렛관 1층)
(환불 받을 금액이 있을 시, 등록금 환불 신청서 작성 등)
⇒ 교목실 확인 (나사렛관 1층)
⇒ 학생지원팀 확인 (사랑관 2층)
⇒ 예비군대대 확인 (사랑관 3층)
⇒ 교무처 자퇴원서 제출. (국제관 1층)
( * 본인이 방문 못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방문하시는 분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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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등록금 환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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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