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생 (2학년 ~ 4학년)
1.수혜자격 : 아래 조건을 충족한 학생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분위 0분위 부터 4분위 학생으로, 성적(12학점 백분위 80점)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 사회봉사 3시간과 취업상담 1회를 이수한 학생
2.수혜금액 : 수업료의 1/3
3.관련문의 : 사회봉사 3시간 인정[나눔봉사센터:사랑관 1층], 취업상담 1회 인정[진로취업센터:사랑관 2층], 장애학생[장애학생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수학생]
4.활동인정 : 2020.03.16 부터 ~ 2020.06.30 까지 인정된 사회봉사실적 및 취업상담실적
상기 조건 충족시, 별도 신청없이 학교에서 일괄선발 후, 등록고지서[2020-2학기]에 학비감면으로 반영 됨.
소득분위연계형복지장학금은 매학기 조건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