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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근로복지공단 능력개발비용(근로자학자금)대부 사업안내 |
■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가 자비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석?박사 과정 포함)
1.「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학 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자격증 취득 수료과정 등), 학점은행제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대부조건
○ 대부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
☞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대부금?보조금?지원금 등으로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
☞ 그 밖의 납부금은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로 한정
○ 대부금리: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공단 신용보증이용 시 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 대부기간: 졸업 후 1년 (대부일 현재 정규학제 상 졸업 예정년도까지의 남은 수업 년수 +1년) 거치, 4년 상환
(연 4회 분기별 (3, 6, 9, 12월의 20일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보증요건
- 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여부 선택 (신용보증 이용 시 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는 공단의 신용보증 이용 불가 (일반(개별)대부만 가능)
■ 2012년도 상반기 추가모집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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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반기 1차 추가 모집 |
상반기 2차 추가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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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4.2(월)~4.15(일) |
4.16(월)~4.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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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확정자 발표 |
4. 20(금) |
5.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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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약정기간 |
4.20~5.21 |
5.7~6.7 |
※ 우선순위 기준에 의한 선발
※ 접수기간 내 대부 신청금액이 대부재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상반기 1차 추가모집 결과 대부재원 소진시 2차 추가모집 없음 유의
(2차 추가모집 여부 4.16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에 안내 예정)
■ 신청서접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 넷( www.workdream.net ) 접수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필요)후 신청)
■ 구비서류
-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 및 서약서 (전자신청)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신청서 제출 시 파일 첨부)
-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서류 (근로복지넷 (workdream.net) 공공근로복지 > 근로자학자금 참조)
■ 대행금융기관
○ 대행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신용보증 :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대부실행)
- 일반(개별) : 농협중앙회 (해당지점을 방문하여 농협중앙회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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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1학기 사랑드림 장학사업 안내(KRX국민행복재단, 세계한인회장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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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대통령드림장학생 II유형 신규 선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