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학생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면수업 일부 진행에 따른 '코로나19' 의심 및 유증상자의 출석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출석인정 처리 기준]
① 대상: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유증상자
② 내용: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함
등교중지 대상자 | 인정기간 | 출석인정 절차 | 증빙 서류 | 과제 |
1.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질환 (기침,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 대면수업에 한함 |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일 (단, 과목당 1회로 제한됨) | [교과목 담당교수] 학생 연락 후, 대체과제물 부여 → 과제제출 확인 → 출석 인정
[학생] 교수님께 연락 후 과제물 확인 → 과제물 제출(※수신: 교과목 담당교수) → 종합정보시스템에 출석인정 신청 (※ 수강관리> 출석인정 신청> 6. 코로나19 의심 증상 체크) | X | O |
2. 코로나19 확진자 |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단, 격리기간 포함하여 4주 이상시 질병휴학 권고 | 기존 절차와 동일함 | O | O |
3. 코로나19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환자: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 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C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14일 이내 발열(37.5°C 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 기존 절차와 동일함 | O | O |
4. 코로나19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자 |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 기존 절차와 동일함 | O | O |
5. 기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무증상자) |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 | 기존 절차와 동일함 | O | O |
※ 상기 1~5번 모두 과제물 대체 등으로 수업 보강 요함
※ 출석인정 신청 절차(기존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 출석인정신청 → 1차 학과승인 → 2차 교무처 승인 → 출석인정승인서 출력 후, 담당교수님께 제출
※ 위 출석인정 방침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긴급 조치로, 2020-1학기에 한하여 인정됨